법인소개
문화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THE문화가 함께합니다.

정관

정관

사단법인 THE문화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THE문화”(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적)

    법인은「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상생, 발전을 도모, 향유 하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공연예술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창작 제작 지원 활동
    2.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 세미나 개최, 인재 양성 활동
    3.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나눔과 자선 공연 행사
    4.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국제교류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법인의 임원과 각종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특별회원: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
    ②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특별회원은 회비납부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회비납부 의무 강제성은 없음)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법인에서 발행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단, 준회원은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 궐위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9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1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8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 4년 / 이사 - 4년 / 감사 - 2년)

  •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